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797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23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축분뇨, 하수오니, 음식물류폐기물 폐수 등 육상폐기물 종류별 해양배출 금지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가축분뇨, 하수오니, 음식물류폐기물폐수 등 육상폐기물 종류별 해양배출 금지시기를 명확하게 규정(안 별표 6, 부칙)
(2) 해양에 배출하고자 하는 폐기물에 대해 육상처리 가능 여부를 미리 검토하는 사전검토 제도 도입(안 제45조)
(3) 해양배출업 변경 등록사항 중 비 중요사항의 변경신고 기한 연장 (안 제37조)
3. 의견제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참조 : 해양보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보전과[전화번호 : 02)504-543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라.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해양보전과장
- 경기도 과천시 중앙로 188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지역 본부 2층 (우편번호 : 427-100)
- 전화 : 02-504-5437, 팩스 : 02-503-7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