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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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322
의견제출자 손인 등록일자 2011.08.31
제목 강력히 입법반대
내용 입법반대
하수오니, 가축분뇨, 음식폐수를 육상에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규제 할 경우 또 다른 부작용을 낳는건 뻔한 내용 아닙니까? 무분별한 액비처리업자의 난립으로 충분히 숙성되지 않은 액비를 살포하여 악취민원, 병해충증가, 하수오니 부숙토로 토양오염, 건조 연료화한다고 석유, 가스사용해서 이산화탄소발생 대기오염, 지하수오염, 등 국토해양부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정부는 내년부터 중단해도 육상처리가 가능한지 되묻고 싶습니다. 현장에 나와서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