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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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353
의견제출자 김영석 등록일자 2011.09.05
제목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반대 합니다.
내용 저는 하수처리장 하수찌거기 처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2년 초부터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될 경우 현재 슬러지 육상 처리가 불가능하여 슬러지대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수찌거기 처리 건조시설을 공사중입니다.
현재 올해 연말까지는 준공이 어려워 보이입니다.
내년에 준공하여 시운전을 거쳐 육상처리가 원활히 될수 있도록
유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수고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