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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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315
의견제출자 김세룡 등록일자 2011.08.30
제목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현재 해양투기 전면금지시 육상에서 100%처리할수 있는지 의문시됨니다.
육상처리 해결되지않고 시행시 해양오염줄어드나 육지의 오염문제 생각해 보셨습니까.
법으로 규제할려고만 하지말고 법을 위반하지않토록 상호보완 해주는것이
정부가 해야할 역활같습니다.
현재 해양배출 관계자들도 육상으로 처리토록 노력중이나 지자체별로 아직준비중인
곳도 있습니다(구제역 질병으로 추진지연)
시군 관계자들 모여 회의후 100%육상 처리확보될시 시행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