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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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228
의견제출자 김성환 등록일자 2011.08.26
제목 해양환경관리법 개정 절대반대
내용 3대물질규제에 대한 입법예고안..절대 입법화 되어서는 안됩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할수없다는걸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인데..왜 법이 먼저고 그것에 억지로 맞추는지..정책만으로도 충분히 감소하고있는데 억지로 시행하면 불법과 환경오염이 더 가속화 될거란 생각은 안하시는지..조금더 현실을 보시고 육상처리가 완벽히 될때까지 보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양배출업체 및 협력업체의 생존문제도 고려하여주시길 바랍니다.
자연감축만이 모두가 아무런 문제없이 살길이다. 그것만이 살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