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7249
의견제출자
김홍미
등록일자
2011.08.26
제목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반대
내용
해양폐기물 분석전문검사기관을 통해 기준에 적합한 폐기물에 한해 해양배출을 하고 있습니다.해양환경과 생태계를 고려하여 배출기준이 정해진게 아니던가요?
선진국의 경우 오랜기간 준비를 통하여 육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육상처리 시설 및 준비가 미비한 실정입니다. 해양배출을 중단할 경우 최종처리할 곳이 부족하여 환경오염이 심각해질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