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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671호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수정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41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526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수정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물 해체 현장에서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해체 변경허가(변경신고)토록 관련 제도 신설, 해체공사 교육기관 지정 근거 마련 등에 관한 건축물 관리법 개정(법률 제18824, 2022. 2. 3. 공포, 2022. 8. 4. 시행)됨에 따라, 해체 변경신고 공작물 대상 명시, 변경 허가(신고) 신청시 해체계획서 검토 및 석면 함유 관계기관 통보, 해체공사감리자 우선 지정 및 감리원 배치기준, 해체공사감리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요건 등을 개정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해체신고 대상의 공작물 조건 명시 (21조제1항제3)
. 해체 변경 허가(신고) 신청 시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 (21조제2)
. 해체 변경 허가(신고) 시에 해체계획서 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는 대상을 명확화 (21조의23)
.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을 명확화 (22조제3)
. 해체공사감리원 배치기준 개선 (안 제23조의21호라목)
. 해체공사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규정 보완(안 제24조제3)
 
3. 의견 제출
정안(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613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건축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입법예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이지(http://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제출
의견 제출은 수정안에 한함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수 정 안 재 수 정 안 의 견
     
 
. 보내실 곳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6330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안전과

전화() 044-201-4989, 4986 / 팩스 044-201-5575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2.06.23] 수정 삭제
최** 해체계획서를 작성 검토한자 감리자로 우선지정 반대 [2022.06.20] 수정 삭제
이** 제22조3항에 대해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2.06.15] 수정 삭제
김** 이런식의 사항이면 소규모건축물 감리자지정 규정도 의미가 없습니다. [2022.06.15] 수정 삭제
최** 건축물관리법 시행 개정안 [2022.06.13] 수정 삭제
유** 개정에 반대합니다 [2022.06.10] 수정 삭제
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제 22조3항 "해체계획서 작성자 우선지정할수 있다" 반대 의견 [2022.06.10] 수정 삭제
전**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수정입법예고(안)에 반대합니다 [2022.06.10] 수정 삭제
진**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2.06.10] 수정 삭제
백**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제22조 제3항 신설을 반대합니다. [2022.06.09] 수정 삭제
이** 건축물 관리법 시행령22조제3항신설반대 [2022.06.09] 수정 삭제
강** 건축물 해체허가신청서류를 작성한 자에게 해체공사 감리 우선권을 부여하는 안에 절대반대합니다 [2022.06.09] 수정 삭제
강** 개정안에 절대로 반합니다 [2022.06.09] 수정 삭제
강** 개정안에 절대로 반합니다 [2022.06.09] 수정 삭제
성**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제22조제3항 삭제 [2022.06.09] 수정 삭제
박** 건축법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22조 3항 신설 반대합니다. [2022.06.09] 수정 삭제
나**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22조 3항 신설을 반대합니다. [2022.06.09] 수정 삭제
정* 감리업무의 독립성의 훼손되고, 해체감리의 목적이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2022.06.09] 수정 삭제
김** 국회의원님 감리자가 말안듣고 안전만 외치고 있어서 맘에 안드신겁니까? 감리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해주길 바라겠습니다. [2022.06.09] 수정 삭제
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 신설을 반대합니다 [2022.06.08] 수정 삭제
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22조 3항 신설을 반대합니다. [2022.06.08] 수정 삭제
강**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22조 3항 신설을 반대합니다. [2022.06.08] 수정 삭제
강**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22조 3항 신설을 반대합니다 [2022.06.08] 수정 삭제
강** 감리자의 독립성훼손 [2022.06.08] 수정 삭제
전**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2.06.08] 수정 삭제
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 신설을 반대합니다 [2022.06.07] 수정 삭제
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제 22조3항 "해체계획서 작성자 우선지정할수 있다" 반대 의견 [2022.06.07] 수정 삭제
서** 개정안 제22조제3항 반대 [2022.06.07] 수정 삭제
신** 해체감리자 우선지정 삭제 [2022.06.07] 수정 삭제
김** 해체공사감리자의 독립성 확보와 부실시공, 안전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2.06.07] 수정 삭제
김** 입법을 반대합니다. [2022.06.07] 수정 삭제
김**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수정 건의(해체계획서를 작성(검토)한 자를 감리자로 우선 지정에 관한 규정 삭제등)입니다. [2022.06.06] 수정 삭제
이** 해체공사감리자 우선 지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2.06.03] 수정 삭제
박** 해체공사갑리자의 지정에 관해 [2022.06.03] 수정 삭제
김** 해체감리자 지정에 대한건 [2022.06.03] 수정 삭제
김**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관련 건의 [2022.06.03] 수정 삭제
이**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재입법예고 반대 [2022.06.03] 수정 삭제
김** 해체감리 지정에 대한 의견 제출 [2022.06.03] 수정 삭제
성**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671호및 673호(입법예고 5530) [2022.06.03] 수정 삭제
이**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 신설을 반대합니다 [2022.06.02] 수정 삭제
오** 해체계획서를 작성 또는 검토한 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2022.06.02] 수정 삭제
권**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하면서 제22조제3항 신설 “해체계획서 작성 또는 검토한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 [2022.06.02] 수정 삭제
이** 해체계획서를 작성 검토한자 감리자로 우선지정 반대 [2022.06.02] 수정 삭제
신** 해체계획서작성자 해체공사감리자우선지정에 관한 삭제요구 [2022.06.02] 수정 삭제
이** 해체계획서작성또는검토한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지정에 반대합니다. [2022.06.02] 수정 삭제
윤** 건축물관리법 입법예고관련--건축물관리법 제22조(해체공사 감리자의 지정 등) [2022.06.02] 수정 삭제
백** 해체계획서 작성 또는 검토한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지정에 반대합니다 [2022.06.02] 수정 삭제
강** 해체계획서 작성 또는 검토한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지정에 절대 반대합니다 [2022.06.02] 수정 삭제
이**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2조의 3항 삭제 요청 [2022.06.02] 수정 삭제
C***********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22조 3항, 12조 3항 삭제건의 [2022.06.02] 수정 삭제
장** 해체 공사 감리자 우선 지정 반대 [2022.06.02] 수정 삭제
이** 해체계획서를 작성 검토한자 감리자로 우선지정 반대 [2022.06.02] 수정 삭제
형**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2.06.02] 수정 삭제
문** '해체계획서 작성 또는 검토한 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에 반대합니다. [2022.06.02] 수정 삭제
김** 해체계획서를 작성.검토한 자를 우선 지정 (안 제22조제3항)반대. [2022.06.02] 수정 삭제
정** 제22조.해체계획서작성 및 검토 한 자를 해체감리로 우선 지정에 적극 반대 [2022.06.02] 수정 삭제
지** 해체공사감리자 우선지정에 대한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2.06.02] 수정 삭제
김** 해체계획서를 작성한자가 감리자로 지정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2.06.02] 수정 삭제
이* '해체계획서 작성자가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할 수있다' 반대합니다. [2022.06.02] 수정 삭제
장** 해체 공사 감리자 우선 지정 반대 [2022.06.02] 수정 삭제
김** 해체공사감리자의 독립성 훼손이 심각히 우려됩니다. [2022.06.01] 수정 삭제
구** 해체공사 감리자의 임의 지정 및 변경 규정을 삭제 요구합니다. [2022.06.01] 수정 삭제
조** 반대합니다. [2022.06.01] 수정 삭제
신** 해제감리자 지정 입법예고 반대 [2022.06.01] 수정 삭제
이** 해체계획서 작성 검토한자를 해체감리자로 우선 지정하는것은 객관적 점검부재로 공사장의 큰문제 소지가 있으므로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2.06.01] 수정 삭제
김** 해체계획서 작성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 으로 개정 반대 [2022.06.01] 수정 삭제
이** 해체계획서 작성한 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에 관한 규정은 삭제해야 한다 [2022.05.31] 수정 삭제
변** 해체계획서 작성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 시 문제점 (개정에 반대 합니다.) [2022.05.31] 수정 삭제
양** 건축물관리법 제22조(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반대합니다. [2022.05.31] 수정 삭제
이** 제22조3항규정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2.05.31] 수정 삭제
박** 건축물관리법시행령개정22조제3항 [2022.05.31] 수정 삭제
이** 해체계획서 작성 검토한자 를 감리자로 우선 지정한다는 안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2022.05.31] 수정 삭제
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3항 신설 [2022.05.31] 수정 삭제
김** 해체계획서 작성(검토)한 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에 관한 규정은 삭제해야 한다 [2022.05.31] 수정 삭제
조** 건축물관리법 제22조(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2022.05.31] 수정 삭제
황**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을 명확화 (안 제22조제3항) 에 대한 반대의견 [2022.05.31] 수정 삭제
유**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3항 신설조항]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2.05.31] 수정 삭제
김** 건축물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반대합니다. [2022.05.31] 수정 삭제
강** 해체계획서 작성자가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할 수있다 에 반대합니다. [2022.05.31] 수정 삭제
강** 22조 3항 반대합니다. [2022.05.31] 수정 삭제
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수정안) 재입법 반대합니다. [2022.05.31] 수정 삭제
홍** 해체계획서를 작성 또는 검토한 자를 해체감리자로 우선 지정을 반대합니다 [2022.05.31] 수정 삭제
성** 반대합니다. [2022.05.31] 수정 삭제
최** 반대합니다 [2022.05.31] 수정 삭제
김* 해체계획서 작성자의 감리자 우선 지정을 반대합니다. [2022.05.30] 수정 삭제
주**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3항 신설조항]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2.05.30] 수정 삭제
주** 건축물관리법 제22조(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2022.05.30] 수정 삭제
박** 건축물관리법 22조 개정 반대의견 [2022.05.30] 수정 삭제
이** 22조3항 자체감리의 폐해 [2022.05.30] 수정 삭제
김** 제22조(해체공사 감리자의 지정등)3항. 해체감리비 아끼려는 건설사가 건설사 말 잘듣는 업체에 맡겨서 헐값에 페이퍼 감리할 수 있는 허점의 소지가 있다. [2022.05.27] 수정 삭제
김* 건축물관리법 제22조(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반대 [2022.05.27] 수정 삭제
김** 개정안 제22조 제3항 에 대한 반대의견 [2022.05.27] 수정 삭제
손** 건축물 관리법 제 22조 3항(해체공사 감리자의 지정등) 신설조항 입법예고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2.05.27] 수정 삭제
정**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3항 신설조항]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2.05.27] 수정 삭제
류** 건축물관리법 제22조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2022.05.27] 수정 삭제
노** 해체계획서 작성자 를 감리자지정반대의견 [2022.05.27] 수정 삭제
이** 건축물관리법 제22조제3항 신설 강력 반대 [2022.05.26] 수정 삭제
고** 해체감리 지정에 대한 의견제출 [2022.05.26] 수정 삭제
성** 건축물관리법 제22조(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2022.05.26] 수정 삭제
유** 건축물관리법 제22조제3항 신설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2022.05.26] 수정 삭제
정** 해체감리자 지정방법 관련 [2022.05.26] 수정 삭제
김** 건축물관리법 제22조(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2022.05.26] 수정 삭제
류** 설계자와 감리자는 분리 되야하만 합니다. [2022.05.26] 수정 삭제
고** 건축물관리법 입법예고관련--건축물관리법 제22조(해체공사 감리자의 지정 등) [2022.05.26] 수정 삭제
박** 건축물관리법 제22조(해체공사 감리자의 지정 등) [2022.05.26] 수정 삭제
송** '감리자 우선 지정'은 당초 감리제도의 취지를 무산시키게됩니다. [2022.05.26] 수정 삭제
이** 해체공사 감리자 우선 지정에 대한 의견 [2022.05.26]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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