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2.06.23]
|
최**
|
해체계획서를 작성 검토한자 감리자로 우선지정 반대
[2022.06.20]
|
이**
|
제22조3항에 대해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2.06.15]
|
김**
|
이런식의 사항이면 소규모건축물 감리자지정 규정도 의미가 없습니다.
[2022.06.15]
|
최**
|
건축물관리법 시행 개정안
[2022.06.13]
|
유**
|
개정에 반대합니다
[2022.06.10]
|
최**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제 22조3항 "해체계획서 작성자 우선지정할수 있다" 반대 의견
[2022.06.10]
|
전**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수정입법예고(안)에 반대합니다
[2022.06.10]
|
진**
|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2.06.10]
|
백**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제22조 제3항 신설을 반대합니다.
[2022.06.09]
|
이**
|
건축물 관리법 시행령22조제3항신설반대
[2022.06.09]
|
강**
|
건축물 해체허가신청서류를 작성한 자에게 해체공사 감리 우선권을 부여하는 안에 절대반대합니다
[2022.06.09]
|
강**
|
개정안에 절대로 반합니다
[2022.06.09]
|
강**
|
개정안에 절대로 반합니다
[2022.06.09]
|
성**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제22조제3항 삭제
[2022.06.09]
|
박**
|
건축법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22조 3항 신설 반대합니다.
[2022.06.09]
|
나**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22조 3항 신설을 반대합니다.
[2022.06.09]
|
정*
|
감리업무의 독립성의 훼손되고, 해체감리의 목적이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2022.06.09]
|
김**
|
국회의원님 감리자가 말안듣고 안전만 외치고 있어서 맘에 안드신겁니까? 감리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해주길 바라겠습니다.
[2022.06.09]
|
김**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 신설을 반대합니다
[2022.06.08]
|
김**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22조 3항 신설을 반대합니다.
[2022.06.08]
|
강**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22조 3항 신설을 반대합니다.
[2022.06.08]
|
강**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22조 3항 신설을 반대합니다
[2022.06.08]
|
강**
|
감리자의 독립성훼손
[2022.06.08]
|
전**
|
개정안 반대합니다
[2022.06.08]
|
김**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 신설을 반대합니다
[2022.06.07]
|
최**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제 22조3항 "해체계획서 작성자 우선지정할수 있다" 반대 의견
[2022.06.07]
|
서**
|
개정안 제22조제3항 반대
[2022.06.07]
|
신**
|
해체감리자 우선지정 삭제
[2022.06.07]
|
김**
|
해체공사감리자의 독립성 확보와 부실시공, 안전사고의 원인이 됩니다.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2.06.07]
|
김**
|
입법을 반대합니다.
[2022.06.07]
|
김**
|
건축물관리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수정 건의(해체계획서를 작성(검토)한 자를 감리자로 우선 지정에 관한 규정 삭제등)입니다.
[2022.06.06]
|
이**
|
해체공사감리자 우선 지정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2022.06.03]
|
박**
|
해체공사갑리자의 지정에 관해
[2022.06.03]
|
김**
|
해체감리자 지정에 대한건
[2022.06.03]
|
김**
|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관련 건의
[2022.06.03]
|
이**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재입법예고 반대
[2022.06.03]
|
김**
|
해체감리 지정에 대한 의견 제출
[2022.06.03]
|
성**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2-671호및 673호(입법예고 5530)
[2022.06.03]
|
이**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 신설을 반대합니다
[2022.06.02]
|
오**
|
해체계획서를 작성 또는 검토한 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2022.06.02]
|
권**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하면서 제22조제3항 신설 “해체계획서 작성 또는 검토한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
[2022.06.02]
|
이**
|
해체계획서를 작성 검토한자 감리자로 우선지정 반대
[2022.06.02]
|
신**
|
해체계획서작성자 해체공사감리자우선지정에 관한 삭제요구
[2022.06.02]
|
이**
|
해체계획서작성또는검토한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지정에 반대합니다.
[2022.06.02]
|
윤**
|
건축물관리법 입법예고관련--건축물관리법 제22조(해체공사 감리자의 지정 등)
[2022.06.02]
|
백**
|
해체계획서 작성 또는 검토한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지정에 반대합니다
[2022.06.02]
|
강**
|
해체계획서 작성 또는 검토한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지정에 절대 반대합니다
[2022.06.02]
|
이**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2조의 3항 삭제 요청
[2022.06.02]
|
C***********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22조 3항, 12조 3항 삭제건의
[2022.06.02]
|
장**
|
해체 공사 감리자 우선 지정 반대
[2022.06.02]
|
이**
|
해체계획서를 작성 검토한자 감리자로 우선지정 반대
[2022.06.02]
|
형**
|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2.06.02]
|
문**
|
'해체계획서 작성 또는 검토한 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에 반대합니다.
[2022.06.02]
|
김**
|
해체계획서를 작성.검토한 자를 우선 지정 (안 제22조제3항)반대.
[2022.06.02]
|
정**
|
제22조.해체계획서작성 및 검토 한 자를 해체감리로 우선 지정에 적극 반대
[2022.06.02]
|
지**
|
해체공사감리자 우선지정에 대한 개정을 반대합니다.
[2022.06.02]
|
김**
|
해체계획서를 작성한자가 감리자로 지정되는 것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2.06.02]
|
이*
|
'해체계획서 작성자가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할 수있다' 반대합니다.
[2022.06.02]
|
장**
|
해체 공사 감리자 우선 지정 반대
[2022.06.02]
|
김**
|
해체공사감리자의 독립성 훼손이 심각히 우려됩니다.
[2022.06.01]
|
구**
|
해체공사 감리자의 임의 지정 및 변경 규정을 삭제 요구합니다.
[2022.06.01]
|
조**
|
반대합니다.
[2022.06.01]
|
신**
|
해제감리자 지정 입법예고 반대
[2022.06.01]
|
이**
|
해체계획서 작성 검토한자를 해체감리자로 우선 지정하는것은 객관적 점검부재로 공사장의 큰문제 소지가 있으므로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2.06.01]
|
김**
|
해체계획서 작성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 으로 개정 반대
[2022.06.01]
|
이**
|
해체계획서 작성한 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에 관한 규정은 삭제해야 한다
[2022.05.31]
|
변**
|
해체계획서 작성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 시 문제점 (개정에 반대 합니다.)
[2022.05.31]
|
양**
|
건축물관리법 제22조(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반대합니다.
[2022.05.31]
|
이**
|
제22조3항규정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2.05.31]
|
박**
|
건축물관리법시행령개정22조제3항
[2022.05.31]
|
이**
|
해체계획서 작성 검토한자 를 감리자로 우선 지정한다는 안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2022.05.31]
|
김**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3항 신설
[2022.05.31]
|
김**
|
해체계획서 작성(검토)한 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에 관한 규정은 삭제해야 한다
[2022.05.31]
|
조**
|
건축물관리법 제22조(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2022.05.31]
|
황**
|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자 중 감리로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대상 을 명확화 (안 제22조제3항) 에 대한 반대의견
[2022.05.31]
|
유**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3항 신설조항]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2.05.31]
|
김**
|
건축물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재입법예고-반대합니다.
[2022.05.31]
|
강**
|
해체계획서 작성자가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할 수있다 에 반대합니다.
[2022.05.31]
|
강**
|
22조 3항 반대합니다.
[2022.05.31]
|
김**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수정안) 재입법 반대합니다.
[2022.05.31]
|
홍**
|
해체계획서를 작성 또는 검토한 자를 해체감리자로 우선 지정을 반대합니다
[2022.05.31]
|
성**
|
반대합니다.
[2022.05.31]
|
최**
|
반대합니다
[2022.05.31]
|
김*
|
해체계획서 작성자의 감리자 우선 지정을 반대합니다.
[2022.05.30]
|
주**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3항 신설조항]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2.05.30]
|
주**
|
건축물관리법 제22조(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2022.05.30]
|
박**
|
건축물관리법 22조 개정 반대의견
[2022.05.30]
|
이**
|
22조3항 자체감리의 폐해
[2022.05.30]
|
김**
|
제22조(해체공사 감리자의 지정등)3항. 해체감리비 아끼려는 건설사가 건설사 말 잘듣는 업체에 맡겨서 헐값에 페이퍼 감리할 수 있는 허점의 소지가 있다.
[2022.05.27]
|
김*
|
건축물관리법 제22조(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반대
[2022.05.27]
|
김**
|
개정안 제22조 제3항 에 대한 반대의견
[2022.05.27]
|
손**
|
건축물 관리법 제 22조 3항(해체공사 감리자의 지정등) 신설조항 입법예고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2.05.27]
|
정**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3항 신설조항] 강력히 반대합니다!!!!!
[2022.05.27]
|
류**
|
건축물관리법 제22조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2022.05.27]
|
노**
|
해체계획서 작성자 를 감리자지정반대의견
[2022.05.27]
|
이**
|
건축물관리법 제22조제3항 신설 강력 반대
[2022.05.26]
|
고**
|
해체감리 지정에 대한 의견제출
[2022.05.26]
|
성**
|
건축물관리법 제22조(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2022.05.26]
|
유**
|
건축물관리법 제22조제3항 신설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2022.05.26]
|
정**
|
해체감리자 지정방법 관련
[2022.05.26]
|
김**
|
건축물관리법 제22조(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2022.05.26]
|
류**
|
설계자와 감리자는 분리 되야하만 합니다.
[2022.05.26]
|
고**
|
건축물관리법 입법예고관련--건축물관리법 제22조(해체공사 감리자의 지정 등)
[2022.05.26]
|
박**
|
건축물관리법 제22조(해체공사 감리자의 지정 등)
[2022.05.26]
|
송**
|
'감리자 우선 지정'은 당초 감리제도의 취지를 무산시키게됩니다.
[2022.05.26]
|
이**
|
해체공사 감리자 우선 지정에 대한 의견
[2022.05.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