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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369

의견제출자

강**

등록일자

2022.06.09

제목

건축물 해체허가신청서류를 작성한 자에게 해체공사 감리 우선권을 부여하는 안에 절대반대합니다

내용

건축물 해체허가신청서류를 만든 자에게 당해 공사의 감리선정우선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해체공사를 감독해야될 감리자를 해체공사시행업체에서 선정하는 것과 같으므로
이는 곧 감리비의 저하및 부실감리의 원인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