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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217

의견제출자

박**

등록일자

2022.05.26

제목

건축물관리법 제22조(해체공사 감리자의 지정 등)

내용

오늘 입법예고 된 건축물관리법 제22조(해체공사 감리자의 지정 등) 3항
해체계획서를 작성.검토한 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위 입법예고는 허가권자 지정감리의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할 뿐 아니라 감리자의 독립적인 지휘를 묵살 시키는 악법 이므로 강력하게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