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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307

의견제출자

C***********

등록일자

2022.06.02

제목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22조 3항, 12조 3항 삭제건의

내용

해체계획서 작성자는 건축주 또는 해체업자의 받은 자이므로 감리자 독립성 침해 문제가 있습니다.
또는 특정업체의 해체감리업무 쏠림 현상은 부실 감리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