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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불법신고

신고대상

  • 화물운송ㆍ주선업체의 불법 다단계 거래 행위
  • 이사화물 운송업체 (이삿짐 센타)의 각종 불법ㆍ부당행위
  •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 운송하는 행위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
  • 기타 화물운송관련 위반행위등

신고처

각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화물담당과 또는 교통담당과

화물운송불법신고 - 시ㆍ도별, 담당부서, 전화번호 등의 정보
시ㆍ도별 담당부서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물류정책과 02-2133-4086
부산광역시 물류정책과 051-888-7631
대구광역시 택시물류과 053-803-4895
인천광역시 택시화물과 032-440-3832
광주광역시 교통정책과 062-613-4025
대전광역시 운송주차과 042-270-5833
울산광역시 교통기획과 052-229-4296
세종특별자치시 교통과 044-300-2879
경기도 철도물류정책과 031-8008-3397
강원도 교통과 033-249-2768
충청북도 교통물류과 043-220-4273
충청남도 도로교통과 041-635-4692
전라북도 물류교통과 063-280-4426
전라남도 도로교통과 061-286-7422
경상북도 민생경제교통과 053-950-3423
경상남도 교통정책과 055-211-4375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정책과 064-710-2462

신고방법

  • 신고양식을 다운받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신고 가능 신고서식 다운로드
  • 인터넷 신고(신고서식을 첨부파일로 제출)
  • E-mail
  • 민원서류
  • 방문신고 (단, 익명신고는 불문처리)

※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044-201-4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