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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정책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마크
  • 저작권법 제24조의 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에서 국토교통부가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자유이용이 가능한 자료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공공누리,KOGL) 제1유형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을 부착하여 개방하고 있으므로 공공누리 표시가 부착된 저작물인지를 확인한 이후에 자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유이용의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컨텐츠를 제공하는 담당부서의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