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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설명자료
- 2023.03 31 [설명] 임대사업자 임대보증은 종전 기준에 따라 가입이 가능하며, 7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설명] 임대사업자 임대보증은 종전 기준에 따라 가입이 가능하며, 7월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설명] 정부는 시멘트 수급 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03-31
- [참고]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03-30
- [참고] 「모빌리티법」 제정안,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03-30
- [설명] 무정차 통과는 특수상황을 대비한 여러 대안 중 하나이며, 전혀 확정된 바 없습니다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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