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관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정
- 담당부서철도안전정책과
- 작성자최현일
- 등록일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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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84).pdf 바로보기
(일부개정안)철도특별사법경찰관_근무시간_등에_관한_규정.hwpx 바로보기
(개정본문)철도특별사법경찰관_근무시간_등에_관한_규정.hwpx 바로보기
국토교통부훈령 제1849호
철도특별사법경찰관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1849호, 2025.2.12.)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한다.
철도특별사법경찰관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1849호, 2025.2.12.)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한다.
2025년2월12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