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개념 : 신제품 및 서비스가 생명·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先사업허용-後규제정비 방식으로 지원하는 제도
대상 :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하려는 자
· (모빌리티 수단) 자율차, UAM, 배송 로봇/드론, 하이퍼루프, 택시, 버스 등
· (모빌리티 서비스) 공유모빌리티(DRT, PM/자전거, 플랫폼택시, 카쉐어링), MaaS 등
· (모빌리티 기반시설) 스마트 교차로, 횡단보도, 디지털 도로, 전기차/수소차 충전소 등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예시
· (자율주행 셔틀·택시) 자율주행 차량을 활용한 노선버스 또는 택시 서비스
· (로봇·드론 배송) 로봇, 드론을 이용한 공동주택 내 물류 서비스
· (수요응답형 서비스) 실시간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여객서비스
유형 및 절차
신속확인    신청기업의 제품·서비스와 관련한 인허가 사항 등의 필요 여부 및 관련 규제 등을 신속하게 확인하는 제도
- 신청 상담
- (기업 ↔ 모빌리티
지원센터)
- 신청서 접수
- (신청기업 ↔ 국토부)
* 지원센터 지원
- 검토 및 회신
- 관계부처, 30일 이내
- 결과 통지
- (국토부 → 신청기업)
실증특례    기존 규제 또는 제도 공백으로 출시하지 못한 신기술 및 서비스의 시험·검증 등을 위해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는 제도
- 신청 상담
- (기업 ↔ 모빌리티
지원센터)
- 신청서 접수
- (신청기업 ↔ 국토부)
* 지원센터 지원
- 검토 및 회신
- (관계부처, 90일 이내)
*최대 120일
- 사업 심의 및 승인
- 모빌리티 실무 위원회 및 혁신 위원회 등
- 승인서 발급
- (국토부 → 신청기업)
신청서류, 접수 및 문의처
신청서류
* 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 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법령정비 요청서
접수처 : 국토부(하단 클릭)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누리집*
* 교통안전공단(kotsa.or.kr) > 자동차·도로 > 모빌리티규제샌드박스
문의처
-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총괄과 044-201-3862
- 모빌리티 지원센터(한국교통안전공단) 054-459-7253 / sandbox@kots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