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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275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2.05.31

제목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3항 신설

내용

해체계획서 작성 또는 검토한자를 해체공사감리자 우선지정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