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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379

의견제출자

최**

등록일자

2022.06.13

제목

건축물관리법 시행 개정안

내용

1.시행령 제22조제3항 삭제:헤체계회서 작성 또는 검?한 자를 해체감리자로 우선지정(삭제)
2.시행규칙 제12조제3항:감리자재지정(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