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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318

의견제출자

권**

등록일자

2022.06.02

제목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하면서 제22조제3항 신설 “해체계획서 작성 또는 검토한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

내용

해체공사감리자의 독립성 훼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되는 감리로서 감리자와 관리자의 유착관계로 인한 부실감리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