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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247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2.05.30

제목

22조3항 자체감리의 폐해

내용

자체감리의 폐해가 심각하여 현장에서 실제로 전혀 감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 도입한 지정감리제도입니다. 제도가 자리잡기도 전에 건설업계 일방의 주장만으로 무력화시키는 입법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