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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349

의견제출자

서**

등록일자

2022.06.07

제목

개정안 제22조제3항 반대

내용

건축주의 의뢰에 의해서 해체계획서를 작성(검토) 한 자가 감리자로 지정 하면 시공업체에 종속되어 독자적으로 해체감리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고 생각 합니다. 이에 반대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