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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308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2.06.02

제목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2조의 3항 삭제 요청

내용

해체계획서 작성 또는 검토한 자를 해체공사 감리자로 우선 지정에 관한 규정 삭제 요청
사유 : 해체계획서 작성 또는 검토자를 건축물 관리자가 선택하고 선택된 업체와 해체공사 감리계약을 할 경우
해체계획서 작성 또는 검토 단계에서 갑을 관계가 형성되고 덤핑 수주의 우려가 있으며 해체공사감리자의
독립성 확보 매우 곤란하여 해체공사 감리 부실로 이어질 것으로 사료됨
우려가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