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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215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2.05.26

제목

해체공사 감리자 우선 지정에 대한 의견

내용

실제 현장에서는 해체공사 시공사에서 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시공사가 직접 용역을 통해 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제22조(해체공사 감리자의 지정등)
3항. "해체계획서를 작성.검토한 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는
감리자의 독립적인 지휘를 묵살시키는 것이며, 허가권자 지정감리의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수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