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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271

의견제출자

조**

등록일자

2022.05.31

제목

건축물관리법 제22조(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내용

해체공사감리자의 독립성 훼손, 감리자와 관리자의 유착관계로 인한 부실감리 우려가 있다. 매해 발생되는 21년 광주 해체감리, 22년 부실공사등을 보고도 이러한 조항을 만드는건 부실공사 및 부실해체에 대한 사항을 이해하겠다 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