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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223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2.05.26

제목

건축물관리법 제22조(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내용

오늘 입법예고된 해체계획서 작성자를 감리자로 우선 지정사항은 건물주와의 감리자의 담합할수 있게하는 사항으로
허가권자 지정 해체감리자의 독립적인 감리를 해치게 되는 개악이므로 강력하게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