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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324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2.06.03

제목

해체감리 지정에 대한 의견 제출

내용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 22조
해체계획서를 작성한 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에 관한 규정에 대해 반대 합니다.
이는 건축물 관리자와 형성된 유착 관계로 인해 담합 및 덤핑 수주의 우려가 있으므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