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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302

의견제출자

문**

등록일자

2022.06.02

제목

'해체계획서 작성 또는 검토한 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에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주와 시공자에 의해 감리자의 독립성 침해로 건설현장의 안전 저해,
건설사가 해체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리를 수행하는 제도로 악용될 우려 등
안전을 강화하려는 감리업무제도 취지에 반하는 결과 초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