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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358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2.06.08

제목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22조 3항 신설을 반대합니다.

내용

계획서 검토한 자의 우선권은 감리자가 수주에 맞게 일을 선택하는 형태가 되므로 부실감리가 예상됩니다.
위의 내용으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