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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269

의견제출자

유**

등록일자

2022.05.31

제목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2조제3항 신설조항] 강력히 반대합니다!!!!!

내용

해체공사감리자의 독립성 훼손, 감리자와 관리자의 유착관계로 인한 부실감리 우려가 있으므로 22조3항 신설에 강력히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