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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입법예고·행정예고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761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4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박** 빠른 시행 촉구합니다 [2026.06.15] 수정 삭제
정** 개정안 동의 합니다. [2026.06.10] 수정 삭제
이** 진짜 찬성합니다. [2026.06.10] 수정 삭제
오** 개정에는 찬성하나 제5조 4. “알고 있음에도”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모호합니다. [2026.06.10] 수정 삭제
강**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2026.06.10] 수정 삭제
송** 인간은 기계가 아닙니다. 단순 실수를 범죄로 취급해선 안 됩니다. [2026.06.10] 수정 삭제
김** 개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06.10] 수정 삭제
이** 적극 동의합니다 [2026.06.10] 수정 삭제
함** 개정해주세요 [2026.06.10] 수정 삭제
김** 입법예고 .행정예고 입법을 환영합니다 [2026.06.10] 수정 삭제
박** 개정에 적극 동의합니다. [2026.06.10] 수정 삭제
황** 개정되기를 희망합니다. [2026.06.09] 수정 삭제
양** 감사드립니다. [2026.06.09] 수정 삭제
이** 동의합니다. [2026.06.09] 수정 삭제
민** 동의합니다. [2026.06.09] 수정 삭제
이** 동의합니다. [2026.06.09] 수정 삭제
양** 동의합니다 [2026.06.09] 수정 삭제
편** 동의합니다 [2026.06.09] 수정 삭제
서** 동의합니다. [2026.06.09] 수정 삭제
김**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2026.06.09] 수정 삭제
최** 찬성합니다. [2026.06.09] 수정 삭제
김** 100% 찬성합니다. [2026.06.09] 수정 삭제
천** 제대로좀 하자 [2026.06.09] 수정 삭제
김** 빠른시일내 시행되었으면 합니다 [2026.06.09] 수정 삭제
김** 찬성합니다 [2026.06.09] 수정 삭제
여** 이렇게 쥐잡듯이 하지맙시다 [2026.06.09] 수정 삭제
이** 동의 찬성합니다. [2026.06.09] 수정 삭제
문** 표시광고물 입법예고 행정예고 [2026.06.09] 수정 삭제
서** 동의합니다 [2026.06.09] 수정 삭제
강** 찬성합니다. [2026.06.09] 수정 삭제
서** 가계약후 광고삭제 [2026.06.09] 수정 삭제
오** 너무억울한점이 많습니다 [2026.06.09] 수정 삭제
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2026.06.09] 수정 삭제
박** 면적하나 광고 못내렸다고 과태료150만원이 말이 되나요? [2026.06.09] 수정 삭제
남** 중개대상물표시광고-과태료 [2026.06.09] 수정 삭제
송** 반드시 변경 되어야 합니다. [2026.06.09] 수정 삭제
함** 개정안에 찬성합니다. [2026.06.08] 수정 삭제
신** 단순 실수를 과태료 처벌은 너무 과합니다. [2026.06.08] 수정 삭제
유**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026.06.08] 수정 삭제
박** 부당합니다~개정환영 [2026.06.08] 수정 삭제
정** 과태료인하 [2026.06.08] 수정 삭제
김** 개정안 적극 찬성합니다. [2026.06.08] 수정 삭제
김** 중개업자가 개호구입니까? [2026.06.08] 수정 삭제
전** 표시광고법 개정 찬성합니다 [2026.06.08] 수정 삭제
정** 찬성합니다 [2026.06.08] 수정 삭제
박**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2026.06.08] 수정 삭제
김** 중개디상물의 표시 광고에 대한 과태료 [2026.06.08] 수정 삭제
배**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행위의 유형및 기준고시 일부개정 고시안 [2026.06.08] 수정 삭제
이** 개정되어야합니다 [2026.06.08] 수정 삭제
송**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2026.06.08] 수정 삭제
윤** 개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6.06.08] 수정 삭제
유* 반드시 개정되어야합니다 [2026.06.08] 수정 삭제
김** 개정을 촉구합니다. [2026.06.08] 수정 삭제
조**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2026.06.08] 수정 삭제
김** 개정의견 찬성합니다. [2026.06.08] 수정 삭제
허** 개정에 찬성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2026.06.08] 수정 삭제
이** 반드시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6.06.07] 수정 삭제
권** 개정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026.06.07] 수정 삭제
안** 표시광고 개정문 찬성합니다 [2026.06.07] 수정 삭제
윤** 개정안 찬성 입니다 [2026.06.06] 수정 삭제
이** 부동산 중개업자 표시광고 위반 [2026.06.06] 수정 삭제
이** 찬성합니다. 빠른 개정 요청드립니다. [2026.06.06] 수정 삭제
박** 악법은 악법일 뿐입니다. 빨리 개정해주세요. [2026.06.06] 수정 삭제
신** 동의합니다. [2026.06.06] 수정 삭제
구** 개정안 찬성입니다. [2026.06.06] 수정 삭제
김** 개정바랍니다 [2026.06.06] 수정 삭제
김** 수정 내용 찬성 [2026.06.06] 수정 삭제
김* 개정을 환영합니다. [2026.06.06] 수정 삭제
김** 일부찬성. 일부반대합니다. [2026.06.06] 수정 삭제
이** 찬성~과태료가 너무 많습니다 [2026.06.06] 수정 삭제
박** 고의가 아닌이상 사람인지라 실수할수있는데 수수료 20만원짜리도 과태료 몇백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2026.06.06] 수정 삭제
한** 당영히 개정되어야 합니다. [2026.06.06] 수정 삭제
임** 개정바랍니다 [2026.06.06] 수정 삭제
차** 개정되기 바랍니다 [2026.06.06] 수정 삭제
안** 부당한과태료에대한 안건 [2026.06.06] 수정 삭제
유** 개정을 요구합니다~ [2026.06.06] 수정 삭제
여** 개정 되어야 합니다 [2026.06.06] 수정 삭제
김** 개정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6.06.06] 수정 삭제
유** 일부반대 일부찬성 의견제시 [2026.06.06] 수정 삭제
한** 개정 바랍니다. [2026.06.06] 수정 삭제
김** 개정되기를 희망합니다 [2026.06.06] 수정 삭제
함** 개정원합니다. [2026.06.06] 수정 삭제
김** 개정되기를 희망합니다. [2026.06.06] 수정 삭제
김** 과도한 과태료는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줍니다 [2026.06.06] 수정 삭제
이**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지 [2026.06.06] 수정 삭제
주** 단순 실수에의한 매물종료를 못했다고 과태료 몇백만원씩내야하나요? [2026.06.06] 수정 삭제
신** 부동산 거래후 부동산 광고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과대한 과태료 제고의견 [2026.06.06] 수정 삭제
이** 물건보고 전화하면 주인이 잠깐 생각중이라고 하는 것들도 허위매물 [2026.06.05] 수정 삭제
이** 의견입니다. [2026.06.05]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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