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666
김**
2026.06.06
과도한 과태료는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줍니다
영세한 중개사무소에 실수로 모르고 내리지 못한 광고도 있을수 있고 아니면 고의로도 있을수 있습니다. 이러한경우 무조건 과태료 처분하지말고 2번경고에 3번째 과태료를 부과하는방법,과태료도 과대하게 백만원이상내는건 아닌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