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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0676

의견제출자

차**

등록일자

2026.06.06

제목

개정되기 바랍니다

내용

중개 대상물에 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규제는 필요이상으로 너무 무리한 행정 규제와 과도한 과태료가 많다고 봅니다 계약완료건의 단순실수 미삭제( 하루, 이틀 또는 휴일포함)로 인한 과도한 과태료 아주 악법중의 하나로 생각됩니다 또한 계약서의 작성과 달리 계약완료시기는 계약의 종료인 잔금시점으로 해서 광고도 종료가 맞다고 봅니다
또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기준중에
가목의 단독주택에 대한 주소 기재 유무로 인해
다수의 과태료 청구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법적인 명확한 내용이 없으면서 유추해석에 따른 과태료
청구 사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2가구 이상 거주할때 행정청에서는 주소기재 표시를
광고시 요구할때가 있습니다
이는 공부상 단독주택과 실재 현황상의 상충이해가 발생되는데
부동산법적으로는 공부상으로 기재를 원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행정청에서는 현황기재를 요구 유추해석등으로
과태료 청구를 하는 행태입니다
정확한 광고의 실지매물은 세부 주소 공개, 비공개 는 안전한 거래에
그리 문제가 되지 않다고 봅니다
차라리 단독주택(단독 ,다가구)는 공개, 비공개를 자유로이 할수있게
개정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