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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0703

의견제출자

허**

등록일자

2026.06.08

제목

개정에 찬성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내용

중범죄도 아니고
단순한 실수나
매수인이 늦은 밤 계약금 입금등등으로
바로 수정을 못했다고 몇백만원의 과태료는 너무 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