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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0719

의견제출자

배**

등록일자

2026.06.08

제목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행위의 유형및 기준고시 일부개정 고시안

내용

반듯이 조속히 개정되야 합니다.

첨부파일1

PDF 20260608103345_(행정예고문)부당한_중개대상물_표시ㆍ광고_행위의_유형_및_기준_고시_일부개정고시안.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