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719
배**
2026.06.08
부동산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행위의 유형및 기준고시 일부개정 고시안
반듯이 조속히 개정되야 합니다.
20260608103345_(행정예고문)부당한_중개대상물_표시ㆍ광고_행위의_유형_및_기준_고시_일부개정고시안.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