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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0684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6.06.06
제목
개정바랍니다
내용
경고도 없이 바로 과태료는 과합니다
입법취지는 좋지만 현실에 맞지는 않다고 봅니다.
개정이 꼭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