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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0671

의견제출자

유**

등록일자

2026.06.06

제목

일부반대 일부찬성 의견제시

내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26-761호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일부개정고시안(2026년 6월 4일)에 대한 의견을 제시국토교통부는 계약완료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를 단순 실수로?제때?삭제하지 못하여?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체결된 중개대상물을 허위?미끼 매물로 활용한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되도록?하는 등?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실무현장에서 적용하기에는 너무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위반여부를 판단할수 있도록 되어 있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일부 찬성 일부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서 다른 방안을 파일로 첨부합니다.

첨부파일1

PDF 20260606103946_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ㆍ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의견.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