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0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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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 |
등록일자 | 2026.06.07 |
| 제목 | 반드시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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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현행 공인중개사법의 과도한 광고 단속 제도는 열심히 일하는 중개사들에게 심각한 심리적 압박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계약 성사 후 광고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행여나 전산 오류나 사소한 실수가 발생할까 봐 반복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현장의 업무 의욕을 심각하게 저하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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