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번호 | 1006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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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 |
등록일자 | 2026.06.06 |
| 제목 | 개정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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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지난 2024년 시어머니가 위독하셔서 병원을 전전하느라 계약체결된 광고를 일주일 늦게 내려 과태료 처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받은 중개수수료만큼이나 많은 과태료였기에 너무나 속상했지만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실수라 어쩔 수 없이 과태료를 납부했습니다. 작년 가을에 시어머니 장례를 치르는데 문득 과태료 생각이 나더라구요. 내가 고의로 악의로 그런 것도 아니고 일주일 광고 늦게 내려서 손님을 기만한 것도 아닌데 참 너무하다 생각 들었습니다. 공인중개사도 사람입니다. 일보다는 가족입니다. 부디 개정해서 고의나 악의 없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증명자료만 있다면 선처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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