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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0775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6.06.09

제목

100% 찬성합니다.

내용

단순실수로 몇일 광고를 못내린거에 대해 과태료 부과는 너무 지나칩니다.
이번 법 개정 완전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