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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0712

의견제출자

김**

등록일자

2026.06.08

제목

개정을 촉구합니다.

내용

계약과정이 은밀히 이루어지므로 광고를 한 모든 중개사가 알게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알고도 바로 내릴수 없는 개인사정이 있을 수 있는데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과태료부과는 너무 과하다고 봅니다.
안그래도 힘든데 이런 일로 힘들게 하지 말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