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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0747

의견제출자

유**

등록일자

2026.06.08

제목

정말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내용

악이용하시는 분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으나 저는 과태료를 낸 적이 있는데 그때 아버지께서 뇌졸증으로 쓰러지셔서 정신없는 3개월을 보낸후 돌아가셨는데 병원에서 잠시 시간내면 사무실에 오곤 하다가 광고를 놓치고 삭제하지 않았다가 과태료를 맞아서 아버지의 사망진단서까지 보내고 해명했지만 일은 결국 과태료를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