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675
안**
2026.06.06
부당한과태료에대한 안건
표시광고에대한 과태료는 입법예고한 계역완료된 대상물에대한 단순실수만 다룰것이 아니라 부동산과태료에대한 전반적인 단순실수도 함께 짚어봐야할것으로 사료됨. 에를들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의한 전매제한물건을 1+1으로 받은경우 3년안에 팔수없는데 이기간을 단순실수로 2년11개월만에 광고했다는 이유로 400만원과태료는 정서에 맞지않는거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