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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0809

의견제출자

이**

등록일자

2026.06.10

제목

진짜 찬성합니다.

내용

단순히 깜빡하고 광고 못내린건데 정말 억울하죠~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근데 범법자는 아니죠. 수백만원의 과태료 처분은 중대한 위법사항일때 해당사항입니다.
그래도 바로잡아주시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