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809
이**
2026.06.10
진짜 찬성합니다.
단순히 깜빡하고 광고 못내린건데 정말 억울하죠~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근데 범법자는 아니죠. 수백만원의 과태료 처분은 중대한 위법사항일때 해당사항입니다. 그래도 바로잡아주시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