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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0663

의견제출자

신**

등록일자

2026.06.06

제목

부동산 거래후 부동산 광고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과대한 과태료 제고의견

내용

일선 부동산업무를 하다보면 부동산 거래 후 완료를 못쳐 광고를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너무 큰 과태료를 부과하는것 같습니다. 만약 부동산 거래 후 광고를 완료를 안했을 경우 1차 경고,또는 2차 경고를하여 처리하게 하는것이 어떨는지요. 과태를 100만원 넘게 부과하면 일선 소규모 중개사무소는 큰타격이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