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분야 민간투자사업의 개요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담당자고진규
- 전화번호
- 등록일2010-11-25
- 조회23935
- 분류 > 항만건설
추진배경 및 목적
- 「항만법」 및 「신항만건설촉진법」에 의한 재정투자 및 민간투자(비관리청항만공사)의 한계로 적기 시설확충에 차질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항만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촉진으로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
- 국가의 재정부족 해소와 급증하는 항만수요에 적극 대처
- 민간부문의 창의성 및 효율적 경영기법 도입과 공공서비스 질 향상
- 항만민자사업은 해당사업 자체의 ①현금흐름(Cash Flow)을 주요 상환재원으로 하며, ②해당사업의 자산(항만시설)을 담보로 하되, ③출자자에 대한 소구권(상환청구권)이 제한되며, ④특수목적법인이 사업시행자로서 재원조달을 통해 항만시설을 건설·운영하는 사업을
- 특수목적법인(Special Purpose Company)이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로서 Project 추진
- 출자자에 대한 금융상환권(Finance Recourse)이 없음
- 출자자의 위험은 전체사업비가 아닌 순수한 출자금에 한정
- Project의 현금흐름(Cash Flow)에 의해 차입금 상환
- 해당사업의 현금흐름계산에 의해 차입가능성(Bankerbility) 평가 및 차입금 한도 측정
- 선사 및 화주의 항만시설 이용 및 하역서비스제공 등으로 해당사업 현금흐름 생성
- 금융기관(Lenders)은 해당사업의 자산에 대한 담보와 정부에 의한 총선순위채무 보장 및 운영수입 보장 등으로 대출안전성 확보
- 출자자는 대차대조표(Balance Sheet)상 특수목적회사의 채무를 포함 시키지 않으므로 양호한 재무구조 유지
기본구조
민자유치 방법 비교(민간투자법 / 항만법)
근거법(소관)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기획재정부) | 항만법(국토해양부) |
---|---|---|
사업명칭 | 민간투자사업 | 비관리청항만공사 |
도입년도 | 1994년 | 1967년 |
사업대상 | 화물처리를 위한 안벽, 항만부지 조성 등 | 전용성이 강한 돌핀, 소규모 항만시설, 유지보수 등 |
추진절차 | - 민간투자 대상사업 지정 -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 사업계획서 제출, 평가 - 협상대상자 지정 - 협상 및 사업시행자 지정 - 실시계획 승인 - 착공 및 준공 |
-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신청 -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 실시계획 승인 - 착공 및 준공 |
소유권 귀속 | 사업추진 방식(BTO, BOT, BOO)에 따라 다양 | 국가귀속(전용시설 등은 비귀속) |
무상사용기간 | 사전 결정(최장 50년) | 사후 정산(투자비에 달할 때까지) |
투자비 보전 | - 자가사용 및 타인사용료 징수 - 재정지원 |
- 자가사용 및 타인사용료 징수 - 다른 항만시설 무상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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