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25년)

전체 221
2025년 8월 8일 기준
세부업무,비공개해당내용,관련근거,담당부서이 포함된 사전공표정보게시판 목록
담당부서 12.29여객기참사피해자지원단 유가족지원과 세부업무 2차가해 예방에 관한 사항
비공개 해당 내용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 2차가해 에방(방지) 활동 내용 중,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2차가해 에방(방지) 활동 내용 중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
- 2차가해 예방(방지) 정책이 확정되지 않아 외부에 공개될 경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부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 제5호, 제6호
담당부서 12.29여객기참사피해자지원단 유가족지원과 세부업무 ㆍ피해자 지원 매뉴얼에 관한 사항
ㆍ유가족 현황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비공개 해당 내용 ㅇ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정보
- 용역 수행 과정에서 취득 및 유가족 지원에 필요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용역 내용에 관한 정보
- 매뉴얼 관련기관 등이 광범위한 용역 내용 특성상 외부로 공개될 경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부 정보
- 유가족 단체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유가족 현황조사 내용·결과 및 유가족 통계 관련 정보
- 유가족에 관한 민감한 정보를 기초로 하는 용역 내용 특성상 외부로 공개될 경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부 정보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 사항인 경우 민원 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 내용 등을 비공개(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 사항이나 민원 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 유가족 지원 정책이 확정되지 않아 외부에 공개될 경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부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
담당부서 12.29여객기참사피해자지원단 기획총괄과 세부업무 재단 또는 사단에 대한 지원 사항
비공개 해당 내용 ㅇ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공개될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제7호
담당부서 12.29여객기참사피해자지원단 기획총괄과 세부업무 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비공개 해당 내용 ㅇ정보시스템 운영, 관리 등 기술개발·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
담당부서 12.29여객기참사피해자지원단 기획총괄과 세부업무 ㆍ피해자 지원 관련 법제도 및 지원정책 관련 사항
ㆍ추모사업에 관한 사항
비공개 해당 내용 ㅇ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정보
- 피해자 지원 법제도 관련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과정
- 피해자 지원 정책의 수립 관련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과정
- 추모사업관련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과정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담당부서 공공주택본부 혁신도시지원협력과 세부업무 ㆍ지역인재 채용 관련 합동채용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
ㆍ혁신도시 홍보 및 홈페이지 운영 관련 사항
ㆍ이전기관 숙소·사택 운영계획(변경) 협의
비공개 해당 내용 ㅇ 채용설명회 용역계약 업무 등
ㅇ 홈페이지 및 홍보 관련 계약 업무 등
ㅇ 이전기관의 조직, 예산, 사업분야 등 기관 세부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공개시 기관이익에 현저한 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담당부서 공공주택본부 혁신도시산업과 세부업무 (재) 강원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허가사항 및 정관변경
비공개 해당 내용 ㅇ감사 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ㅇ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 의사결정 전에 공개될 경우 시험 출제관리, 시험위원 위촉, 시험관리관 선정, 시험 시행에 관한 내부 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담당부서 공공주택본부 혁신도시산업과 세부업무 국토교통부 파견공무원 근무상황 및 초과근무 실적 및 솔넷(솔넷(온나라, 메일, 메신저)등 사용신청
비공개 해당 내용 ㅇ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집 전화번호?학력?주민등록번호?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다만,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비위 사실 조사 보고서 및 면직자 명단에 관련된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담당부서 공공주택본부 혁신도시산업과 세부업무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입주기업 현황
비공개 해당 내용 ㅇ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 제7호
담당부서 공공주택본부 혁신도시산업과 세부업무 혁신융합캠퍼스 조성 지원사업 사업계획 변경 승인
비공개 해당 내용 ㅇ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정보
- 개인정보, 비위 사실을 포함하는 문답서, 확인서 등 감사 및 조사 활동 중 생산된 문서
- 처분요구서(업체명, 성명 등 개인정보 포함), 부패신고방 신고 및 처리 서류 등 공개 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있는 정보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제6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