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 정보 공개】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 성명 등 공개
제도내용: 민간임대주택법 제6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 2에 따라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하기로 의결한 임대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의 명단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는 제도
※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 공개 요건
1.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거나 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따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작성한 조정안을 각 당사자가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서 임차인의 피해가 명백히 발생(민간임대주택법 제6조제1항제12호)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대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보증금이 1억원 이상인 경우
3.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임대사업자의 성명 등을 공개하기로 의결
- 공개내용 :
1.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의 성명 또는 명칭, 임대사업자 등록번호
2. 등록이 말소된 임대주택의 소재지
3.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사유 및 말소일자
- 근 거 :민간임대주택법 제6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 2
- 제도 도입 :’23. 9. 29.부터 시행
【공개된 정보 삭제 안내】
안내사항
-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는 등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개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삭제하여야 하므로 민간임대정책과로 즉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증빙서류 접수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어진동) 민간임대정책과 명단공개 담당자 앞(☎ 044-201-4105)
※ (주의사항) 공개대상자 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 성명 등 공개】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의 성명 등 공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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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임대사업자성명/명칭(법인대표자 성명) | 임대사업자등록번호 | 등록이 말소된 임대주택의 소재지 | 말소사유 | 말소일자 | 공개 기준일 |
1 | 정명문 | 2022-수원시-임대사업자-1069 | 말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148길 68-6 아모르빌동 203호 (독산동, 아모르빌) |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1항 제12호 | 2023-12-22 | 2024. 12. 31. |
2 | 윤희 | 2021-창원시성산구-임대사업자-59 | 말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888 블루밍 라포레동 B620호 (가음정동) |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1항 제12호 | 2023-10-13 | 2024. 12.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