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 (신고대상) 국토교통부 소속 직원
- (신고내용) 공직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행위기준인 행동강령(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이권개입, 부정한 알선·청탁, 예산의 목적외 사용, 공용물의 사적 사용 등)을 위반한 행위
- (신고방법) 하단의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본인 인증 실시 -> 신고내용 작성 시 신고 유형을 [국토교통부 행동강령 위반신고]로 설정하여 신고(공익신고,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행위 신고도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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