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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규제개선 건의

  • 국토교통부는 국민과 기업의 국토교통분야 규제개선 건의사항에 대한 소관부서 검토의견의 적절성을 심의하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다만, 규제개선 건의가 아닌 단순 민원 사항은 「국민신문고」로 접수되고 위원회에 안건상정 되지 않으며, 그 외에 ①규제강화를 요청하는 사항, ②위원회에서 이미 심의된 사항으로 위원회 심의 이후 특별히 상황 변경이 생기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회신될 수 있습니다.
※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규제"(이하"규제"라 한다)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 양식 기재사항이 미흡하여 위원회 심의가 어려운 사항은 반려처리 될 수 있으니, 개선을 요청하는 사항을 양식에 따라 자세히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 접수

 

  • 검토 (대상여부)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 결과회신 (45일이내)

규제개선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