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재개발 기본계획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담당자고진규
- 전화번호
- 등록일2010-11-25
- 조회20273
- 분류 > 항만건설
항만재개발사업 개요
추진배경
- 노후 및 유휴항만 발생
- 항만 및 배후도시의 성장, 선박의 대형화, 화물의 컨테이너화 등 물류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항만 및 기능지원 시설의 생애주기(Life-cycle)가 점차 단축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항만의 기능적 노후화 시설이 증가하고 있어 적절한 기능전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휴양 및 레저공간 수요증대
- IMF 이후 국민소득 향상, 주5일 근무제 확산 등으로 과거의 개발 지향주의에서 탈피하여 생활환경의 개선 및 여가활동의 증대 등 쾌적한 환경공간에 대한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기존의 노후 또는 유휴화 된 항만공간에 대한 재개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준설토투기장 등 유휴부지 활용방안 모색
- 각종 항만공사로 인하여 새롭게 조성되는 준설토투기장을 효율적으로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의 거점으로 활용함.
- 노후·유휴항만의 도시성장 발전 저해
- 과거 지역경제 발전의 지배적인 역할을 하였던 항만기능이 노후 및 유휴화되면서 주변 도심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재개발 사업목적
- 지역간 난개발 및 수변공간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개발과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국가차원의 계획수립 필요
- 항만재개발에 관한 장기적·종합적인 정책방향을 설정함으로서 항만재개발사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효율을 도모하여 국가경쟁력 제고 및 경제발전에 기여.
그간 추진경위
- 2005. 5. 4~2006. 7. 3 : 시행방안 연구 및 마스터플랜 수립
- 2006. 9.21 :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
- 2007. 1. 4 : 제정법률(안) 국회 제출
- 2007. 5.11 : 법률제정·공포
- 2007. 6. 1 :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령 시행
- 2007. 5.22~6.22 : 항만재개발기본계획(안) 지자체 사전협의
- 2007. 7.27~8.24 : 항만재개발기본계획(안) 관계기관 협의
재개발 범위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16년도
- 공간적 범위
- 대상항만 : 인천항, 대천항, 군산항, 목포항, 제주항, 광양항, 여수항, 부산항, 포항항, 묵호항(10개 항만)
- 내용적 범위
- 항만재개발사업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의 기본원칙과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항목 적용
※ 항만재개발의 기본방향, 항만재개발 대상구역 선정기준, 항만재개발 예정구역의 현황 및 선정사유, 항만기능의 재편 또는 정비방향, 토지이용·교통 및 공원녹지계획 등 기본구상, 추정사업비 및 단계별 투자계획
- 항만재개발사업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의 기본원칙과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항목 적용
법령제정 및 대상항만선정
항만재개발 법령제정
-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 지역중심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수립근거 마련(§법률 제4조)
- 국토해양부장관이 10년마다(5년마다 재검토), 항만재개발위원회 심의 및 관계기관·지자체 협의를 거쳐 수립(§법률 제4조, 제6조)
※ 항만재개발위원회 위원(30인 이내) :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등 포함 - 항만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지자체장에게 제안, 지자체장은 도시계획절차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법률 제7조, 제8조)
※ 사업시행자 자격(국가·자치단체, 항만공사, 정부투자기관, 민간투자자, 재개발 사업을 위한 법인 등) - 항만에서의 건축제한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구역 지정에 고나한 규정 마련(§법률 제9조)
-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민간자본 유치 기반조성 등 원활한 정책 추진을 위한 일부 재정지원 근거 마련(§법률 제25조)
대상항만 선정기준 및 사유
- 선정기준
-
선정기준 선정지표 선정기준 노후화 / 유휴화 항만시설 대비 하역능력 평가 / 유휴화 대체항만 유무 대체부지확보가능여부 개발시기 기준년도 2016년 도시계획적 잠재력 주변지역 및 도시계획적 필요성 정책과의 연관성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 연관성 파급효과 지역경제활성화 및 파급효과 분석
내륙물류기지 배치도
대상항만 | 대상지역 | 사업면적[㎡] | 선정사유 |
---|---|---|---|
인천항 | 인천, 중구, 영종도투기장 | 3,161 | 인천국제공항과 연계한 휴양 및 레저시설로서 개발잠재력 보유 |
대천항 | 춤남, 보령시, 신흑동 일원 | 377 | 대천해수욕장과 연계한 서해 최대 관광지로서 개발잠재력 보유 |
군산항 | 전북, 군산시, 장미동 일원 | 474 | 화물처리기능 회항 이전 후 항만기능 상실 주변 지역 슬럼화 현상 |
목포항 | 전남, 목포시, 해안동 일원 | 158 | 어항기능 북항이전 및 주변환경 노후화 |
제주항 | 제주, 제주시, 건입동 내항 | 518 | 내항 화물부두기능 회항이전 여객위주의 관광 잠재력 보류 |
광양항 | 전남, 여수시, 묘도투기장 | 3,086 | 골프장 등 휴양레저시설로서 개발 잠재력 보유 |
여수항 | 전남, 여수시, 덕충동 일원 | 1,955 | 화물처리실적 저조 2012 여수EXPO계획 반영 |
부산항 | 부산시, 중·동구 일원 | 1,424 | 항만시설 노후화 화물처리기능 신항이전 |
포항항 | 경북, 포항시, 송도동 일원 | 174 | 화물처리기능 영일만항 이전 가능 구항주변 개발계획과 연계 |
묵호항 | 강원, 동해시, 발한동 일원 | 1,289 | 항만시설 노후화 및 개발 잠재력 보유 |
합계 | 12,616 |
항만재개발 기본방향
항만재개발 법령제정
-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기본방향
- 재개발 유형 예시
- 토지이용, 교통계획, 공원·녹지계획, 환경계획의 기본방향
항만재개발 공사 추진절차도(재개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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