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정책정보

공사비 산정제도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담당자진동일
  • 전화번호02-****-6103
  • 등록일2011-01-20
  • 조회31244
  • 분류건설 > 기술안전

공사비 산정제도

  • ☞ 공사비산정제도 다운로드
공사비 산정제도
  • 목적
    •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공 건설공사 예정가격의 적정성과 객관성ㆍ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비산정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 제공
  • 관련법령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 예정가격작성준칙(회계예규)
    • 실적공사비및표준품셈관리규정 (국토해양부 훈령 제78호(‘08.5.6))
      ☞ 실적공사비및표준품셈관리규정을 다운로드 받으실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 주요 공사비 산정제도
    •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 원가비목을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으로 구분하여 표준품셈을 기초로 공사예정가격을 산정하는 방식
    • 실적공사비에 의한 가격
      • 재료비ㆍ노무비ㆍ직접공사경비가 포함된 공종별 단가를 계약단가에서 추출하여 유사 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에 활용하는 방식
    • ※ 원가계산방식과 실적공사비방식 비교
      원가계산방식과 실적공사비방식 비교
      구 분 원가계산방식 실적공사비방식
      단가산출 방법 품셈을 기초로 원가계산 계약단가를 기초로 축적한 공종별 실적 단가에 의해 계산
      직접공사비 재ㆍ노ㆍ경 단가 분리 재ㆍ노ㆍ경 단가 포함
      간접공사비(제경비) 비목(노무비 등)별 기준 직접공사비 기준
'기술기준' 관련 게시물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