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산정제도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담당자진동일
- 전화번호02-****-6103
- 등록일2011-01-20
- 조회31244
- 분류건설 > 기술안전
공사비 산정제도
공사비 산정제도
목적
-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공 건설공사 예정가격의 적정성과 객관성ㆍ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비산정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 제공
관련법령
주요 공사비 산정제도
-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 원가비목을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으로 구분하여 표준품셈을 기초로 공사예정가격을 산정하는 방식
- 실적공사비에 의한 가격
- 재료비ㆍ노무비ㆍ직접공사경비가 포함된 공종별 단가를 계약단가에서 추출하여 유사 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에 활용하는 방식
- ※ 원가계산방식과 실적공사비방식 비교
원가계산방식과 실적공사비방식 비교 구 분 원가계산방식 실적공사비방식 단가산출 방법 품셈을 기초로 원가계산 계약단가를 기초로 축적한 공종별 실적 단가에 의해 계산 직접공사비 재ㆍ노ㆍ경 단가 분리 재ㆍ노ㆍ경 단가 포함 간접공사비(제경비) 비목(노무비 등)별 기준 직접공사비 기준
-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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